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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3. 12. 30.자 안마의자 렌탈 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D이 가출하여 생활비도 없기 때문에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입할 것처럼 속여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2. 30.경 광주 북구 F빌라 1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안마의자{상품명 H(블랙)} 1대를 39개월 렌탈로 구입하여 매월 79,200원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안마의자 구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안마의자 구입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아 안마의자를 렌탈로 제공받으면 매월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생활비조차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달리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안마의자를 렌탈로 제공받더라도 그 렌탈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시가 3,088,8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받았다.

나. 2014. 1. 8.자 안마의자 렌탈 빙자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입할 것처럼 속여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8.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D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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