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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정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하겠다고 고소인 회사를 속인 후 배송받아 편취할 의사로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1.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C건물 203호에서 고소인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73-55 (주)맥스케어회사에 전화로 안마의자 렌탈 신청하여 같은 달 19일 제품명: 소노(SOGNO) 모델명: STMC-7100, 월 렌탈비 329,000원에 37개월 약정인 총 렌탈비 12.173.000원인 안마의자 시가1,110만원 상당 1대를 배송받고 1개월 렌탈비 329.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안마의자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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