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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8고단3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7, 81 내지 88,...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83』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주변에서 “노숙자의 명의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다음 그 안마의자를 인터넷 D를 통해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안마의자 렌탈 회사에서는 법인의 경우는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바로 렌탈계약을 해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① 먼저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및 대포통장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일괄하여 건당 50~120만 원에 구입한 후, ② 위 통장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가장납입(자본금을 위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에 입금시킨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 자본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주식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③ 그 법인 명의 또는 위 대포통장 명의인 이름으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④ 배송 받은 안마의자를 인터넷 D를 통해 염가로 재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경부터 범행을 실행하다

사무처리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여 2016. 3. 2.경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입사 직후 피고인 A이 속칭 렌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가 곤란하여 대포폰을 전달받거나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준비, 렌탈 계약 관련 서류 전달 등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9.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E 명의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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