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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3 2013고정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로 전화를 하여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받고 싶다. 39개월간 월 임대료 59,400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비를 매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의 집에 안마의자 1대(시가 2,316,500원)를 설치 받은 후 단 1회만 렌탈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2,257,2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의 집에 안마의자 1대(시가 2,316,500원)를 설치 받은 후 단 1회만 렌탈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25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약정서

1. 설치확인서

1. 수사보고-납부 내역에 대한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안마기를 설치받고 이를 곧바로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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