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38』 피고인 B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친구인 G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G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피해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물건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산 H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렌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6.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J이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렌탈 물건을 설치받아 사용할 것처럼 J 명의로 피해 회사 (주)바디프렌드와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명의로 렌탈 받은 안마의자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탈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사무실로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동일한 방법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거나 렌탈 물품을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 회사 (주)바디프렌드와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K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