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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1 2017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5:30 경 전 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송 산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 선인 편도 1차로 좌 굽이 도로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 차로를 잘 지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70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7번 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며, 동종 전과도 2회 있어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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