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보타이탄 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국도23선)에 있는 칠량농공단지 앞 도로를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창문을 보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쏘나타의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2013. 5. 13. 13:28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저용량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