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Y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 리에 있는 무화과 직판장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0세),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3세), G( 여, 5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