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5: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 리 부근 국도 23호 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 리 부근 국도 23호 선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대구면 방면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여 위화 물차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및 설명,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치사상 사건 현장 조사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