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6:20 경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내 송마을 쪽에서 백 산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