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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23 2015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피해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학평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평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력을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학평마을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0경 전남 나주시 대기2길 12에 있는 영산포제일병원으로 이송 중 흉곽 좌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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