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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70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99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3.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2가단 7080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7. 13. ‘원고에게, 주식회사 한라, C, D, B, E는 연대하여 51,754,0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2.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한라, C, D, B는 연대하여 209,337,394원 및 그 중 77,180,114원에 대하여는 1997. 12. 9.부터, 그 중 125,096,958원에 대하여는 1997. 12. 24.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2.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1) B는 1989. 3.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1997. 9. 1. F, G, H의 연대보증하에 ‘I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상환용 약속어음 일매를 발행하여 상환기일에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액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3 I은 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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