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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14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29. 및 1997. 3. 15. B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1997. 8.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7. 12. 17. B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합계 92,005,743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1382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2. 13. 위 법원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금 91,953,142원 및 그 중 금 91,812,873원에 대한 1997. 12.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2003. 1. 11.까지는 연 18%의, 2003. 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B는 무자력이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5174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15. 위 법원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94,394,122원과 그 중 91,812,873원에 대하여 1997. 12.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1.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4.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1. 12. 14. 피고에게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11년 제2894호로"발행인: B,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12. 2., 지급기일: 일람출급, 어음금액: 172,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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