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5,845,988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25.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이라 한다)로부터 ① 1997. 10. 16. 6,000,000,000원을, ② 1997. 10. 28. 1,200,000,000원을, ③ 1997. 11. 3. 5,100,000,000원을, ④ 1997. 12. 9. 1,000,000,000원을, ⑤ 1997. 12. 31.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만약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1998. 1. 8.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2004. 5. 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이 신세계종합금융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1998. 1. 25. 지급거절되었다.
원고는 2004. 5. 17.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세계종합금융은 2004. 6. 17.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8. 23. 피고 A,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그때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잔액 18,623,077,31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342,134,191원에 대하여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1. 25.부터 1998. 7.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2004. 5. 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10.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