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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2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82,651,554원 및 (1)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받고, 피고 A의 아버지 F과 피고 A의 어머니 피고 B는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변제기일 (변경기일) 이율 지연배상금율 보증인 제1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1996. 7. 30. 5,000 만 원 1997. 7. 30. (1998. 7. 30.) 연13.25% F, 피고 B, 6,500만 원 한정근보증 제2대출 부동산 저당대출 1997. 6. 30. 2,000 만 원 1998. 6. 30. 연18% F 포괄근보증, 피고 B 한정근보증 제3대출 외화 대지급금 1997. 8. 22. 미화 23만 달러 1998. 8. 2. 연18% F, 피고 B 각 한정근보증

나. 상업은행은 1998. 9. 29. 원고(1999. 12. 31. 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게 상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1998. 11. 12.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18.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합454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2004. 7. 30.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82,651,554원 및 ⑴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1998. 7.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⑵ 그 중 238,444,989원에 대하여 1997. 11. 21.부터 1997. 12. 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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