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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1064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출금이자 29,321,567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신용카드대금이자 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충청은행으로부터, 1997. 1. 24.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대금 1,809,502원을 연체하였고, 1997. 2. 28.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C와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8. 6. 29.경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C를 비롯한 B, D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523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3. 1. 29.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신용카드대금 부분에 관하여, B은 1,809,502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4.부터 1998. 2. 1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2002. 12.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8.부터 1997. 12. 28.까지는 연 21.5%, 그 다음날부터 1998. 2. 5.까지는 연 23.5%, 그 다음날부터 1998. 6. 28.까지는 연 26%,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5.5%, 그 다음날부터 2002. 12.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가 위 확정된 전소판결에 기한 수회에 걸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판결금 채권을 회수한 결과 신용카드대금이자 4,305,160원, 대출금이자 29,321,567원 등 33,626,727원이 남게 되었는데, 2012. 5. 31. C의 급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대전지방법원 2010타채32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 1,315,477원을 최종적으로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라.

한편 C는 2013. 5. 8. 사망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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