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5,809원과 그 중 18,534,962원에 대하여 1997. 2. 1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9. 2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7. 2. 18. 국민은행에 25,687,3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4261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2. 8. 14. “피고는 원고에게 26,173,057원과 그 중 25,687,377원에 대하여 1997. 2. 1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1.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03. 6.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7. 29. 4,197,017원, 2012. 5. 16. 6,040원, 2012. 12. 20. 13,860원, 2013. 10. 30. 2,935,498원을 원금으로 회수하여(그밖에도 2002. 9. 18. 26,060원이 회수되어 대지금금에 충당된 것으로 비롯하여 수 차례의 회수금이 대지급금에 충당되었고,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7. 29. 원고측에 지급한 7,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된 4,197,017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당시까지의 대지급금에 충당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0. 30. 회수된 3,644,848원 중에서도 709,350원이 당시까지의 대지급금에 충당되었다) 원금 잔액은 18,534,962원(25,687,377원-4,197,017원-6,040원-13,860원-2,935,498원)이 되었고, 위 회수된 원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8,470,847원(2011. 7. 29.자 회수금에 대한 10,352,951원 2013. 10. 30.자 회수금에 대한 8,117,896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5, 8, 9, 1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