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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3937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지급채무를 지고 있던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B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7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위한 담보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3/7지분에 관한 위 상속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3/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8674호 양수금)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12,387,178원 및 그 중 6,116,663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8. 11. 11.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가 2015. 1. 31.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가 그 아들인 D 및 그 처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후 2015. 1.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3/7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상속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공시가격 8,3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15. 7. 16.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B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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