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07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4. 13.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8. 6.에 이르러 1992. 5.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3/7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D,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C 및 D 지분 합계 5/7지분에 관하여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16. 2. 19.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7 지분을 매수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2. 25. 접수 제2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이 사건 제1, 2, 5부동산은 1979. 12. 17.에,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1983. 7. 8.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는데 불상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2, 5부동산은 군민들 및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G에 편입된 토지로서 1979. 10. 16. 당시 소유자 B이 명시적인 기부 또는 희사를 하였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위 G와 연결되는 지선도로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B이 도로부지로써 무상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5/7지분을 점유, 사용한 데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