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 2,84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F가 피고, G, H, I, J, K, L(이하 ‘피고 외 6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외 6인의 공동소유(각 1/7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E호 중 피고의 1/7지분 및 G의 1/7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M,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선정자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와 G의 위 2/7지분을 경락받아 2016. 11.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2017. 9.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E호 중 K의 1/7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는 J, H의 2/7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는 I, L의 2/7지분에 관하여 각 2017. 8.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지분 점유사용기간 월 임료(원 미만 버림) 선정자 C 4/7지분 2016.11.3.~2017.9.12. 237,142원(= 830,000원 X 2/7지분) 2017.9.13.~2019.4.2. 474,285원(= 830,000원 X 4/7지분) 원고 1/7지분 2017.9.13.~2019.4.2. 118,571원(= 830,000원 X 1/7지분) 선정자 D 2/7지분 2017.9.13.~2019.4.2. 237,142원(= 830,000원 X 2/7지분)
라. 피고는 이 사건 E호가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E호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E호에 대한 2016. 11. 3.부터 2019. 4. 2.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원고와 선정자 C,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2858호로 이 사건 E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8. 30.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감정인 N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