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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551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K 답 2,198㎡과 L 임야 6,4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피고 C, H, I, J, D, E, F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17. M, 피고 E, F이 각 1/7지분을, 2004. 12. 9. 원고가 1/7지분, 2004. 12. 13. 및 2008. 4. 2. D이 각 1/7지분(총 2/7지분), 2011. 5. 2. 피고 G이 1/7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M가 1991. 4. 1. 사망하여 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그 처인 피고 H(3/9지분), 자녀인 피고 C, I, J(각 2/9지분)가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피고 E, F, G에게 각 9/63, 피고 D에게 18/63, 피고 H에게 3/63, 피고 C, I, J에게 각 2/63의 각 비율로 분배하여야 한다.

2. 피고 G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12. 17. M, 피고 E, F이 각 1/7지분을, 2004. 12. 9. 원고가 1/7지분, 2004. 12. 13. 및 2008. 4. 2. D이 각 1/7지분(총 2/7지분), 2011. 5. 2. 피고 G이 1/7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M가 1991. 4. 1. 사망하여 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그 처인 피고 H(3/9지분), 자녀인 피고 C, I, J(각 2/9지분)가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여러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과 분묘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다투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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