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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12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 H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소유자인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30호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 수급인들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13. ‘I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C는 2007. 8. 6.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7. 4. 25.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는 2008. 8.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인 1/7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2,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수급인이 아니고 단지 친척 오빠인 J의 부탁으로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원고에 포함시켜 위 승소판결에 따라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1/7지분에서 5,000,000원만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1/7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62,0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을 뺀 57,000,000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 C가 피고 B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1/7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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