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 H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소유자인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30호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 수급인들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13. ‘I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C는 2007. 8. 6.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7. 4. 25.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는 2008. 8.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인 1/7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2,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수급인이 아니고 단지 친척 오빠인 J의 부탁으로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원고에 포함시켜 위 승소판결에 따라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1/7지분에서 5,000,000원만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1/7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62,0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을 뺀 57,000,000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 C가 피고 B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1/7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