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6. 4.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1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0. 11.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0643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5. ‘21,515,954원 및 그 중 3,878,325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1,429,252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4. 25.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처 피고, 자녀 B, D이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상속지분인 2/7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