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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27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11. 11.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8. 11. 11.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위 사고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 소유의 차에 부딪혔고, 부딪히자 말자 피고가 현장으로 가 파라솔을 치우고 차량을 살피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일정부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후 피고가 자신의 차량 우측 전휀다, 본네트 판금 도색 등을 하는데 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미 수리가 완료되어 을 제3호증에 기재된 손상이 모두 다 원고의 파라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아래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참작하도록 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를 25만 원(50%)으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2018. 11. 11.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 차량이 손상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25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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