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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9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8. 8. 11.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의 차량이 손상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파라솔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원고 소유의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 피고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 파라솔이 차와 부딪히자마자 피고가 현장으로 와서 파라솔을 치우고 본인의 차량을 살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파라솔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차량에 일정부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이미 피고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피고 차량의 수리에 지출된 비용이 모두 원고의 파라솔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후 피고가 피고 차량의 우측 전 펜더, 보닛 판금, 도색 등의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손해액 중 원고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위 책임제한에 따라 25만 원(= 50만 원 × 0.5)이다.

다. 소결론 결국 2018. 8. 11.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에서 원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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