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역 근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노인요양원의 대표인데, 노인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이 먹을 건강음료를 납품해주면, 물건을 받고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노인요양원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약 180만 원의 월급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강음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캠핑장에서 양파즙, 오미자즙, 아로니아즙, 석류즙, 산수유즙, 블루베리즙, 비트즙, 배즙, 황칠즙, 헛개나무즙, 칡즙, 차가버섯즙, 가시오가피즙, 홍삼녹용즙 등 시가 합계 294,423,000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업무이행확인서, F 2분기 1차 주문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요양원의 대표로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