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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71666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지역에 소재한 C 시장에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농산물을 살펴보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어 피고가 설치한 파라솔이 원고에게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위 파라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855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파라솔의 쇠기둥 부분이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여 뇌진탕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바람에 5,836,254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위 입원치료를 받은 18일간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며 상당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으로 합계 9,018,386원{= 위 치료비 5,836,254원 일실수입 1,182,132원(= 입원기간 18일 × 2015. 6.경 기준 일용직근로자 1일 노임 65,674원)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점유ㆍ사용하던 파라솔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위 파라솔에 대한 관리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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