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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3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21. 15:00경 원고가 공사 중에 세워놓은 방호벽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 동두천시 B 부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5. 21. 15:00경 피고 소유의 C SM7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두천시 B 부근에 이르러 원고가 설치한 방호벽이 바람에 의해 날아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전면유리, 운전석 쪽 프런트 필러, 백미러, 루프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는 동두천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서 가스관 설치공사를 하면서 위 방호벽을 설치하였는데, 방호벽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지 않도록 방호벽에 물을 충분히 채워놓아야 함에도 방호벽에 물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바람에 의해 방호벽이 날아가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다.

다. 원고는 1,520,000원(수리비 913,000원 썬팅비 200,000원 유리비 407,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였고, 렌트비 1,496,000원을 지출하여 수리기간 동안 피고가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4. 6.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7,5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판매가 무산되었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중고 매매가가 하락되어 피고는 2014. 7. 4. 위 차량을 4,500,000원에 판매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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