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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D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관리인이며, 피해자 E는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경기 가평군 F를 경락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15:00경 위 F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전날 설치한 경계목을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 직원에게 경계목 재설치를 요구하고 재설치를 위해 기존 경계목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자 전날 경계목이 있던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피해자가 “경계점이 없어져서 다시 경계측량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측량을 하냐, 무식한 것들이, 측량 못하니까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측량 못 하니, 차 못 빼”라고 말하며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려 약 1시간 정도 측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측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자신이 경락받은 경기 가평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12. 3. 26. D(이하 ‘이웃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지점에 경계목 3개를 설치한 점, 이웃 토지의 관리인인 피고인 B은 그 후 위 경계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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