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17,156원 및 그 중 81,615,396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0. 31.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과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C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원금을 9,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은 2014. 10. 31.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8. 10.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1. 1.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8. 12. 28. C에 피고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81,615,396원(= 원금 80,750,000원 이자 865,3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 위약금은 301,76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 81,917,156원(= 대위변제금 81,615,396원 위약금 301,7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1,615,3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분납처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