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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6가단52721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00,296원 및 그중 12,386...

이유

원고가 2012. 7. 6. 망 C(2016. 6.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보증원금 22,500,000원, 보증기한 2016. 7. 7.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망인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2. 7. 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10. 20. 위 은행에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20,644,15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료가 23,010원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A과 모 피고 B이 있는 사실, 피고 A의 한정승인 신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2284)가 2018. 6. 5. 수리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00,296원[= 20,667,160원(= 대위변제 원금 20,644,150원 미지급된 23,010원) × 피고 A의 상속지분 3/5] 및 그중 12,386,490원(= 대위변제 원금 20,644,150원 × 위 상속지분 3/5)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6. 10. 21.부터 2018.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8. 14.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8%의, 피고 B은 8,266,864원(= 위 20,667,160원 × 피고 B의 상속지분 2/5) 및 그중 8,257,660원(= 대위변제 원금 20,644,150원 × 위 상속지분 2/5)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8%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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