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0,996원 및 그 중 20,120,986원에 대한 2011. 8. 12.부터 2013. 6. 30...
이유
① 원고가 피고 A와 사이에 2010. 1. 29.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원고가 정한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손해금률은 2013. 6. 3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7. 1.부터는 연 12%이다),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A가 위 보증에 기하여 2010. 1. 29. 신제천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⑤ 그런데, 2011. 1. 29.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8. 12. 신제천새마을금고에 20,120,98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⑥ 또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131,82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2,080원을 회수하여 119,740원이 남아 있으며, 추가보증료 160,270원이 발생한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0,996원(=대위변제금 20,120,986원+채권보전비용 잔액 119,740원+추가보증료 160,270원) 및 대위변제금 20,120,9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8. 12.부터 2013. 6. 30.까지는 원고 적용 손해금률인 연 17%의,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9.까지는 원고 적용 손해금률인 연 12%의, 2015. 1. 10.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