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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5117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1,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2015. 4....

이유

원고는 2012. 4. 19. B과 사이에 B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75,000,000원, 보증기간: 2017. 4. 19.’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B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B이 대출금의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7. 15. 신한은행에 63,732,6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81,420원을 회수한 사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손해금률은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인 사실, B이 2016. 10. 4.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62,851,181원 (= 대위변제금 63,732,601원 - 회수된 881,42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7. 15.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5%의, 201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6.까지는 같은 연 12%의,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신용보증약정서(갑 1호증)의 신용보증기한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신용보증기한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기한을 2017. 4. 19.로 자동연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갑 6∼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최초의 보증기한이 2017. 4. 19.이었으므로 별도의 보증기한 자동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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