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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2 2015가단111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119,037원과 그중 62,693,161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0.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일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표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다음 표 순번란 2번, 3번의 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1999. 9. 30. 10,000,000 2002. 9. 30. 2 2001. 12. 10. 6,600,000 2011. 12. 10. 3 2001. 12. 10. 45,000,000 2006. 12. 10.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2. 16.까지의 손해금률은 연 15%, 2012. 12. 17. 이후부터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이 일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8. 7. 일로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6,615,688원(순번 1), 7,384,405원(순번 2), 48,693,068원(순번 3)을 각 대위변제(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은 2015. 9. 9. 기준 대위변제잔액 62,693,151원, 손해금 80,425,876원 합계 143,119,037원이다.

[인정근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의 주채무자로서 143,119,03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62,693,161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22.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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