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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07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073,575원 및 그 중 78,452,545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8.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던 피고 B이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1. 27. 피고 B과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1. 27.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B으로부터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과 위약금, 구상금채권의 보전,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7. E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원금을 9,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E은 2014. 11 27.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피고 B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억 원을 변제기를 2016. 11.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 B은 변제기인 2016. 11. 25. E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7. 1. 10. E에 피고 B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78,452,545원(= 원금 77,967,390원 이자 485,1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법적 비용은 415,600원이고, 약정 위약금은 205,43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3. 14. 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2016. 3. 14. 자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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