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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91』 피고인은 2018. 1. 25. 경 불상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0 만 원을 입금하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40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3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78만 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682』 피고인은 2016. 10. 20. 오전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의점 인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 압수 수색영장 회신 『2018 고단 4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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