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9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76』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 올리브 영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5,000원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91』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트위터’ 게시판에 “H 콘서트 양도”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4,500 원을 송금하면 H 콘서트 티켓 2 장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2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68』 피고인은 2017.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