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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0] 피고인은 2017. 4. 19. 10:37 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daum) 카페 ‘D ’에 접속하여, “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권 1매를 92,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의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20: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1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410] 피고인은 2017. 5. 4. 16:00 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daum) 카페 ‘D ’에 접속하여, “ 신세계 상품권 400만 원을 366만 원에 할인하여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00 원권 1 장을 92,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의 3,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3,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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