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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2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32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서울 중랑구 AJ 건물 A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L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200만원 상당의 AN 백화점 상품권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AN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AO 은행 계좌 (AP) 로 1,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58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8. 1. 4.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AQ에 접속한 다음 도박 운영자가 지정한 ( 주 )AR, AS 주식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1회에 5,000원에서 3,000,000원을 걸고 홀짝 게임인 사다리 게임을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35,221,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며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3108』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중랑구 AJ 건물 A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L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440,000원 상당의 평 창 올림픽 폐회식 티켓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T 금고 계좌 (AU) 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사건 판결문 제 14 쪽)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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