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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27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76』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0. 12. 5. 15:02경부터 15:20경까지 약 18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피고인은 2011. 3. 15. 10:22경부터 10:26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져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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