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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50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성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어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2014.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피고인은 2014. 12. 21. 06:02경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아니하고 추적장치를 충전하지도 아니하여 같은 날 06:20경부터 06:40경까지 순천시 C 인근에서 약 20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5. 1. 11. 00:21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전자장치 감응범위 밖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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