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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부로 707 법률구조공단 앞 삼거리 도로를 평화로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2세)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고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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