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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30 경 전 남 영광군 C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신광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78세)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7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포터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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