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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촌건널목 교차로 쪽에서 녹양역 앞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전용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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