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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녹양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4. 09:4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행 신고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크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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