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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1: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짐칸 측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2. 00:1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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