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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3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5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2. 9. 22:17경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치사 사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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