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2015 고단 7740>
1. 피고인은 2015. 12. 5. 16:50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D’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을 몰래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7:00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물건을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 시가 97만 원 상당을 몰래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 ;2016 고단 519> 피고인은 2015. 10. 14. 19:13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I이 스마트 폰 케이스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접근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밀어 가리고 그녀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오른손으로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5 고단 7740 사건의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