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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0.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알파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05:00 경 제 1 항과 같은 ‘D’ 클럽에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0. 0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0 07: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 홍익 어린이공원’ 옆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술에 취한 척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클럽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술에 취한 척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5대나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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