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28. 피해자 D이 자신의 SNS( 페이스 북 )에 구입한 아이 폰 6S 휴대전화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23:40 경부터 2015. 10. 29. 00:05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전화를 할 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자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전화를 하러 가는 척 하면서 위 아이 폰 6S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 체대 정문 50m 전 도로 상에서 피해자 G과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치킨을 손님들에게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3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주점 부근 노상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치킨 대금 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56]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10:00 경 서울 강동구 K, 202호에서, 피해자 L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